민원·신고
금융민원 및 불법금융신고, 보이스피싱, 옴부즈만 고충민원 등 민원·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고 및 포상
불공정거래신고
STEP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STEP 2
본인인증
STEP 3
정보입력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서는 유가증권 매매거래와 관련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또는 허위사실 풍설 유포행위 등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으며, 유가증권 매매거래와 관련없는 사항이나 민원 고충사항 등에 대해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횡령, 배임 관련 사항은 수사기관에 제보)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반행위자, 위반행위자와의 관계, 일시, 거래점포, 계좌번호, 종목·수량, 위반행위내용 등 구체적인 불공정거래 정황을 증빙과 함께 기재)
신고내용은 우리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신고자의 신상정보와 신고내용은 대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요 시 신분공개 동의 범위 내에서 공개 가능)
제보내용이 금융회사에 대한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부서로 이관 될 수 있으며, 이관후 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의 제3자 제공 동의시 금융회사에 개인정보 등이 제공 될 수 있습니다.
※ 신고하신 종목에 대한 조사 착수여부 및 조사 진행사항은 특정 종목에 대한 조사 착수 여부 등이 증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제보자에게 별도의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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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나이는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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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처음 나올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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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다룬 사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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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조작은 아주 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