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만 옮겼습니다
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주체
귀청의 공고 중 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는 구성의 주체, 인원,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이를 통해서는 어떠한 주체가 위 위원회의 구성이 될 것인지 예측할 수가 없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평가에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입찰 참여자로 하여금 심사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합니다.
또한, ‘공인된 시험검사기관’이라는 요건을 두거나 심사방법에 있어 만장일치를 채택하면서 심사의 신뢰를 담보하고자 하였으나,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투명하지 않다면 위와 같은 방법도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구나, 성능평가의 장소가 ‘대한적십자사 혈액검사센터’로 기재되어 있고(12쪽, 3. 3)), 평가위원회를 설명하는 문구로 ‘대한적십자사 면역검사시스템’ 으로 되어있어(13쪽, 2. 2)),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결국 대한적십자사의 일방적 의사로 구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입찰 및 물품구매의 당사자인 대한적십자사가 스스로 업체를 평가ㆍ선정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자의가 개입될 위험성이 매우 높고 공정하다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명확한 사항을 명시해 주시기 바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3의 공인인증기관에 평가 장소를 두거나 전문공공기관에서 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을 맡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인인증기관(평가장소제공ㆍ실사), 보건산업진흥원(평가위원회 구성원)
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중 “한글운용 소프트웨어”
위 조항에서 규정한 ‘한글운용 소프트웨어’가, 한글을 기반으로 제작된 소프트웨어인지, 그렇지 않더라도 한글 언어를 지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등 그 의미가 모호하므로, 귀청이 규정한 해당 특수 조건의 정확한 의미를 특정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