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는 아닌데 이에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제5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24.04.26 限, 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상폐로 심의 했으나 20일 이내 개선기간을 더 주가나 상폐를 취소할지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다시 하겠다는거 아님? 힘들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