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닥과 관련한 문제 종식의 해법 제시 1. 지닥이 돈이 있는 경우 지급가능 능력이 됨에도 안준다면 소송을 통해 받아내면 ok. 2. 지닥이 돈이 없는 경우 즉 지급불능 상태라면,, 관호형은 최대 채권자가 되고 지닥의 주권을 양도받아 지닥의 최대주주가 되면 되는거다. 즉 지닥을 인수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를 내거나 별도 법인을 통해 지닥을 인수하여 코인사업을 개척하면 된다.. 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