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는 재판관이 볼때 청구인이 제출 한 여러 자료를 보고 이 소장으로 재판을 할 수 없으므로 여러 요건에 맞게 다시 소송하라는 뜻이지? 즉 윤통은 계속 반복되는 탄핵소추를 받다가 임기 끝나거든, 근데 왜 다들 각하를 원하는거야? 재판 첫 심리 또는 심리 전에 각하를 때리는게 맞는데 왜 재판여건에 맞아서 한동안 심리하고 각하선고? 말이 안되는것 같고
기각:은 그동안 청구인 피청구인의 심리 별처론을 볼 때 죄를 물어로야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이 문제로 바쁜사람 잡고 늘어지지 말아라! 청구인 씨발로마 알았지? 이게 기각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