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감시국민대표단]

1. 정당 소속인 적이 없고, 정당 소속도 아니며, 그만둔 다음에도 3년간 정당에 소속되거나 정치 활동 하지 않을 사람
2. 국회를 감시 및 감사 할 수 있는 지력이 있는 사람. (법조인, 회계사, 의사, 대학교수 등)
3. 매수될 수 있기에 임기는 짧게 3년, 단임제. 하지만 한 번 쉬고 다시 할 수는 있음.
4. 총 5,000명 규모로 구성
5. 대표단의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6. 무보수 명예직. 다만 교통비 숙박비 등의 실비는 지급.
7. 국회의 예산 및 실 사용에 대한 회계 감사. 
8. 국회의원의 연봉과 수당의 인상 여부 결정.
9. 국회의원의 품위유지(말과 행동 등)에 대한 감사.
10. 국회의원의 공약 준수 사항 감사.
11.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대한 이의 제기 권한.
12. 국회의원에 대한 직무정지나 탄핵 결정.
13. 위헌정당해산심판 신청 권한.


대략 위와 같은 역할을 할 
국회감시국민대표단 창설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 국회의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