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을 재판관 8대0 전원일치로 모두 기각했다. 최 감사원장 등 4명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은 29명의 탄핵안을 발의, 이 중 13명을 탄핵소추해 8명 연속 줄기각됐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 탄핵사건엔 “피청구인(최 원장)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사건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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