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의 요건이 정확히 충족된 것으로는 볼수없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수 있느냐없느냐가 문제인데. 줄탄핵 29회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그러나 부정선거라면 국가비상사태로 볼수는 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첩보나 증거를 믿고 계엄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그또한 요건이 충족될수 있다. 부정선거 자체가 국가전복행위이기 때문이다.물론 필자는 부정선거는 밝혀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정행위 증거나 행위자는 있을지 몰라도 부정선거 수괴의 체포나 자백은 없지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형사재판이든 헌법재판이든 행위에는 고의와 나쁜 목적이 있어야한다. 비상계엄을 통해 얻고자 하는 사욕이 없었기에 즉 권한남용의 고의가 없었기에 권한남용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즉, 권한남용이 되려면 그 동기와 목적도 중요하다는 말이다. 일선에서 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만 악의적이고 사익추구적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민사배상으로 끝내고 형사처벌까지 가지는 않는다. 자칫 재량권남용에 대한 처벌에 위축된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무사안일하게 행정행위를 할수있기 때문이리라.

29회의 줄탄핵으로 국정마비가 온 급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오판한 것까지 단죄한다면 향후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국가전복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 무력이나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온건한 계엄권 행사의 경우에는 최후의 국가수호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에게 그 오판 허용범위나 재량 등을 좀더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말이다.

헌법규정의 문리적 해석만으로는 윤석열의 권한행사가 과도하게 보일 수 있다. 다만 오늘날 다수당의 탄핵남발로 인한 국정마비 상황을 현행헌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다면 마땅히 이 역시 국가비상사태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지않을까..그게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계엄권 행사가 통치행위이든 재량행위이든 큰 소란없이 큰 국가적 손실없이 신속하게 끝났다면 그 목적과 순수성 등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하고싶다. 지금 국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요건이 충족됐네 안됐네 따지면서 국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