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인가? (시리즈3) 가해자 제일은행,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에 대한 손배보상 청구 즉시 단행하라!!

2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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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판단 및 조사 심의 결정 주체인 한국은행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과 구 재무부(현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제일은행 측은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에 대한 제일은행 측의 고의성 사기부도 처리 사건에 대해 기히 제일은행 측의 과실 및 행정처리에 심대한 불법행위, 부도처리 결정에 대한 중차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대법원 판결(확정)상의 주문에 적시하여 송달하였다.

 

그러나, 제일은행 측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나 결정으로서의 행위없이 이 사건 금융감독원 측의 결정을 유기하였고, 금융감독원, 구 재무부(현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의 금융분쟁조정신청과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직권상정하여 조사할 의무를 유기 또는 방관하는 등으로 이 사건을 배척함에 따라, 

 

한 벤처 중소기업인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는 현실에 있다.

 

특히 예금증서(통장) 2매 및 이 사건 관련 어음 7매, 합의각서 등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감독하고 조사한 기관, 즉 금융감독원(원장 김용진: 재무부차관 역임),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원장관 나웅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역임) 등은 수수방관 하는 등의 직무유기로 일관하다가, 과거 문민정부 당시인 1995년 6월25일 제일은행(은행장 이철수. 전무이사 역임) 측과 결탁하여 이 사건 피해자인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사기소송)를 제기하는 등의 사실상의 불법적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따라서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지만, 이들 국가기관 및 금융권의 공동 도둑재판으로 박흥식이 패소를 하였다. 하지만 이 때 박흥식 상임대표는 공식적으로 항소를 제기한 후 20차 변론 끝에 의제자백(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함)으로 불법 부도처리를 한 것이라는 판결문 상의 주문을 적시하여 송달하므로써, 이 사건 전반의 불법적 귀책사유가 제일은행 측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였다.

 

그렇다면, 제일은행 측은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와 관련한 불법 부도처리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등의 조치는 물론, 그간 이 사건 피해자 박흥식 상임대표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따른 보상 및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적반하장 격으로 ‘나 몰라!’ 라 하고 손사래를 치고 있는 전형적인 배째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사건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의 사건은 사실, 복잡할 일이 하나도 없는 사건이지만, 이 사건 가해자 제일은행 측이 유기방관하고 있는 것이고, 사기 부도처리를 한 제일은행 측의 조사심사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국민의 대의기괸이면서 금융권을 피감기관으로 갖고 있는 국정감사를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 시건 피해자 박흥식 부추실 상임대표 측의 간절한 주장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왜냐 하면, 지난 2010년 6월22일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관련 저축예금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 반환 및 1991년 2월말경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액 약 53억6천만 원을 제일은행이 손해배상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수십 년 동안 유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민들은 도대체 이 사건 개요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할 수도 있어 이해를 구하면 이렇다.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의 이 사건 피해회복 요청은 1991년 2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흥식 상임대표는 1988년 경 자신이 특허를 받은 기름, 연탄, 갈탄, 가스 겸용 온수보일러 제조를 위한 만능기계(주)의 공장을 설립했고, 신기술고시 등록으로 벤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후 1988년 10월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 원과 운영자금 3억 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단지에서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 신축에 들어갔다.

 

문제는 건설회사의 부도로 공장건설이 중단되자 어쩔 수 없이 박 대표가 건설회사로부터 마무리 공사를 위임받아 시공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1999년 4월 확정된 대법원 판결과 KBS 9뉴스 및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1991년 2월 12일 제일은행 상주지점 대부계는 시공회사에 기성금 8,700만 원을 지급한 후 박 대표에게 커미션을 요구했지만 박흥식 상임대표는 부당한 요구라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제일은행 측은 곧바로 보복성 행위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하기가 여러운 처사, 즉 박흥식 상임대표가 출금한 금원 7,000만 원 중에서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은 어음4매 2,400만원 을 결재했는가 하면, 잔여 금원 4,600만원은 본인 명의의 보통예금 2,097만원, 이 사건 피해자 박흥식 상임대표 부인명의로 2,503만 원에 17만원 더한 금액을 저축예금으로 예치시키면서 속칭 ‘꺾기예금’을 강제하여 보관하였다.

 

이런 와중에 박흥식 상임대표가 발행한 어음 액면가 2,300만 원짜리 기계대금으로 발행한 어음이 19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지급제시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일은행 상주지점 당좌계는 차장이 출장 중이라며 저축예금 2,520만 원중 잔액 2,191 만 원이 예치되어 있었지만, 이를 당좌계좌에 이체하지 않음에 따라 1차 부도처리 됐고,

 

2차 부도를 막기 위해 그 다음날 1,300만 원을, 28일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 완료했지만,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27일자로 당좌계좌를 거래정지 시켜 최종 부도처리한 후 28일 기술보증기금에 부도회사로 통보하는 등의 갑질 횡포를 자행하였다.

 

결국엔 기술보증기금은 만능기계(주)의 공장과 박 대표의 개인재산(특허)까지 가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박 대표는 은행감독원에 ‘제일은행의 저축예금통장을 반환하라’는 민원을 제출했지만 분쟁조정신청으로 변경하여 기각됐다.

 

이에 따라 1993년 9월 경실련에 은행감독원의 금융 분쟁 조정 비리를 고발했는데, 경실련은 사건을 검토한 후 재무부장관에게 재조정을 신청하여 재무부로부터 '민원인에 대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이라는 재심이유서를 받아 냈다.

 

그리고, KBS와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재심 신청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각하 결정하는 등의 억울함을 당했다.

 

이와 더불어 제일은행은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죄로 박 대표를 동부검찰청에 고소하는 한편 대여금 청구의 소(사기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박 대표는 제일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20차 변론에서 의제자백으로 승소했다. 해당 판결은 1999년 4월경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 금융감독 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와 공장 분양 계약해제, 투자손실과 특허권 소멸, 신용훼손’등을 국가에서 조사하여 피해금액 53억 6천만 원 상당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1999년 11월경 제15대 국회부터 시작해 제20대 국회까지 계속해서 접수했다.

 

국민청원은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하면서도 17대 국회 때인 지난 2005년 3월 5일 경 정무위원회 이상경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 박 대표와 합의할 것을 구두로 의결하기도 한 사건이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측은 청원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7,000만원을 지불할 의사를 밝혔지만 박 대표는 자신의 채무금 10억 원 상당의 빚도 갚지 못한다면서 금액 차이로 합의를 거부했다.

 

박 대표는 18대 국회에 이르러 2008년 9월 17일 청원을 다시 접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0년 4월 2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고 심사 의결 한 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를 같은 해 6월 23일 이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러한 불법 상황이 이어지면서 박흥식 대표는 19대 청원폐기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제20대 국회와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형사사건을 계속하고 있었다.

 

또 박 대표는 제19대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인수위원회에서 본 사건의 재조사에 관한 제안유지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감사원,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이송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재조사를 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 사실 확인 조사 당시 ‘금감원과 금융위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김강산이 2018. 8. 30.자에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메일로 발송한 민원요지 내용임  © NGO글로벌뉴스

 

박흥식 대표는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요청한 ’민원요지‘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을 아니하기 위하여 불명확한 답변으로 회신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에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금융피해 및 물질적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신청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를 멈추지 않았다.

 

NGO글로벌뉴스 조대형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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