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제출하여 증거로 채택된 것은 4차 메모다.
3차 메모와 4차 메모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4차 메모는 보좌관이 작성한 3차 메모에 누군가 가필로 첨가 한 것이다.
이것이 여러 언론에 공개되어온 증거로 채택된 4차메모다.

그런데 메모는 하나 더 있다. 다음은 5차 메모다
홍장원이 JTBC에 출연하여 공개한 것이다. 검찰에 촬영형태로 증거로 제출한
4차메모의 원본인데, 증거 제출 후에 또 한 번의 가필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보관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 원본용지가 자국없이 빳빳한게 이상하다.
증거로 제출된 용지는 접힌 자국이 선명하다. 다림질 했나? 형상기억용지가 정말 있는건가?
게다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저런 중요한 증거물은
검찰이 원본을 압수 보관해서 재판할 때 증거로 제출하는 것 아닌가?
형사사건의 이런 중요한 증거물을 사진만 찍고 증인에게 돌려준다?
본인의 요청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