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노장 기업인의 절규, “이게 나라인가!!”...... 대한민국을 고발하다 (시리즈1)

2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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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잘못을 인정한 사기금융 부도 사건을 은행 당국이 유기한 희대의 막상 사건”

치솟는 자영업 폐업률, 늘어가는 청년 실업률, 경기 불황, 가짜 뉴스에 붙는 노란 딱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살기 좋은 나라일까? 헌신되고 똘똘 뭉친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정말 꿈같은 새로운 나라일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한 노장기업인의 절규를 《이게 나라냐?》 연재를 통해 만나 보기 바란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어느 평범한 노장 기업인, 그러나 그는 “시련의 삶을 살고 있다. 왜?, 누구 때문에 그리 됐을까?”!!

 

“이게 나라냐?” 국가의 전 공공시스템을 비난하려는 이 말은 이제 한 노장 기업인의 일상생활에 녹아들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노장 기업인 박흥식 부추실(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는 절규하고 있다.

 

본 필자는 이 같은 박흥식대표의 제일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권 사기 사건, 전말과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측의 이 사건에 대한 직무유기, 대한민국 입법부의 농단 등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금융권(제일은행) 일방의 부당한 판단, 또는 획책된 시기부도 시건으로 인해, 억울하게 도산을 당한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국가 행정부 당국과 제일은행, 금융감독원, 입법부를 상대로 수십여 년 동안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정부당국과 국민대의 기구인 입법부는 박흥식 상임대표의 억울함에 대해 유기 방관하면서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어 본 필자는 이 사건 피해 당사자인 박흥식 부추실 상임대표의 구술 및 자료를 토대로 시리즈로 리포팅한다 .

 

특히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연재하기 전 주목해야 할 사실 하나는,

입법부 국회의원,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보, 전 금융감독원중소시민금융팀장, 전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금융위원회 부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을 제소했다는 것이고, 이로 미루어 볼 때,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가 제기한 사건의 본질이 금융권, 즉 제일은행 측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입법부의 청원권 의결이 있었다는 것이 역력하고 이를 방증해 내는 데 주력했다.

 

박흥식 부추실 상임대표는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금융권 관계자들을 제소한 저간의 상황에 대해 “1986년부터 경기도 하남시 소재에서 보일러 관련 일을 하다가 보일러에 관한 신기술(4개 연료를 동시에 사용 기름, 가스, 연탄, 갈탄) 특허를 받게 되면서부터 제일은행 측의 금융사기 부도처리 사건이 시작된 것.” 임을 분명히 했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이 사건에 대한 설명에서, “제품이 신기술 고시품목에 등재 되어 상공부의 신기술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5억 원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년 2월 26일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게 된데서 기업가로서의 삶은 마감을 하게 되었다.”고 강조한 후 “다음날 거래정지처분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음으로 기술보증기금은 진술인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경매 당했으며, 손실금 1억9천5백만 원이 발생,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0억22백만 원 상당의 채무자가 되었다.”는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금융권의 고의성 사기부도 처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박흥식상임대표는, “은행의 부당한 처분(1991.2.12. 꺽기한 저축 예금 2,520만 원짜리 통장 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 차례 분쟁 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각하 처리 되었다.”고 분을 삭이면서,

 

“은행이 1995. 6. 고발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고발인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결과 1999. 4월 대법원에서 고발인의 승소가 확정됨으로써 위 은행의 어음부도 처리와 당좌거래 정지 처분이 불법이라는 것이 판명 되었다.”고 당시의 정황을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승소를 한 사건이라면, 피해보상을 청구했을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반박에 대한 답변에서 박흥식상임대표는,

 

“은행에 48억6,300만원의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위 은행은 그중 위자료 조로 1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으로 피해보상심의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측에 위 은행의 보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피해회복을 보상하라는 시정 명령을 하지 않았고 담당자를 고발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처사에 따라 제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국회에 고발인의 피해구제를 바라는 취지로 청원을 하였으나 처리기한 만료로 자동폐기 되었고, 특히 제17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구두로 의결하고, 제18대는 해당 청원의 조정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지만, 입법부 국회의원들의 방관 및 직무유기로 인해 박흥식 상임대표 자신만 상처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박흥식 상임대표는 또 “제일은행은 청원 종결을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였지만, 그 돈으로는 10억 이상의 채무를 청산할 수 없어 은행 측의 합의를 거절할 수밖에 없어 결국 미해결된 채"로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선 “제19대에도 역대 국회에게 청원한 것과 같은 취지로 그간에 금융감독원등이 작성한 모든 공문서는 허위공문서가 되었으니 고발인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조사하여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고 피해 금액을 결정 해줄 경우에만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으니 청원법과 국회심사규칙에 의해 의결해 달라는 청원을 하였던 것인데, 이를 유기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제소한 것”이라고 고소 배경을 피력했다. 청원인 자신이 국회법 청원심사규칙등 법률 등에 의해 구제받을 권리를 국회가 방해 한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박대표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국회에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구제를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국회가 청원심사 소위를 하였는데 그에 대한 심사 자료를 확실한 자료에 의하여 청원인에 대한 진술도 듣지 않고, 고발인에 대한 꺽기자금등 증거 자료를 검증조사하지 않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청원 심사 자료를 작성 하는등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였던 것”이라고 조목 조목 주장했다.

 

기자는 이어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사기, 직무유기를 들어 고발한 것도 같은 맥락의 취지냐고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박대표는, “2008. 09. 17. 제18대 국회에 청원 접수하였고, 2015. 02. 03. 제19대 국회에 청원을 접수하였지만, 국회에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맡은 직무에 관하여 담당별로 책임을 다하여 청원인에게 청원에 대한 결과 통지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주장에서 “청원심사결과를 90일 이내에 통지 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은 채 심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원 심사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국민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월급)을 취득함과 동시에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하여 고발인이 청원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행사를 방해 한데 따른 고발조치 라고 토로했다.

 

박흥식상임대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놓고 본다면 국회의 국민대변자로서의 역할이나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국회가 청원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간끌기를 하면서 금융권의 불법행위를 비호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권한의 남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상임대표 박흥식)가 국회의장 및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심사 재개 촉구서를 제출, 국회 측 후속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추실 박흥식대표는 국회 측에 송달한 촉구서에서 “그동안 국회에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하였으나, 19대 국회 임기 종료가 다 되도록 청원심사 재개는 물론, 청원심사 결과 자체를 미공지 하여 이에 따른 손실이 한 개인이 파멸을 가져오고 있다“고 통분했다.

 

박흥식대표는 또 이 촉구서의 주장에서, “자신이 그동안 헌법을 위반하며 직무유기를 저지른 입법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국회청원심사법 위반으로 수차례에 걸쳐 고소 고발을 했고, 청원심사 재개 및 결과공지를 요구하였는데 단 한마디의 답변도 하지 않은 데가 소위 국민의 전당이라고 하는 입법부”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대표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고 회복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헌법 제26조에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천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법과 청원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에 청원에 대한 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청원은 그 처리 비율이 극히 저조하고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청원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규칙에 규정된 심사기한을 국회법에서 정하며,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심사기한을 1회에 한하여 60일 이내에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청원에 대한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 자체도 국회는 유기 방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흥식 상임대표는 또 “국가의 행정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 국회의장 외 300명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모든 장관과 국무위원들과 지자체기관장 등은 무용지물 된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 등을 내세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겠다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다면 거짓말로 국민속이고 세금을 강탈하는 것이므로 청원심사 결과를 공지하지 않을 경우엔 더 이상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해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 사건의 시작은 당초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34-4 번지’의 만능기계(주)를 설립, 경영해 오던 30년전 에너지를 절약하는 다연료 겸용보일러를 발명하여 1988. 10. 5.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승인으로 시설자금 5억원(10년거치 5년균등 분활상환의 연이자 7.5%임)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아, 보일러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 2. 26.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의 어음을 불법 사기로 부도처리하면서 촉발된 것이다.

 

이 당시 기 대출받은 4억1800만원과 이자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로 수령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박흥식 상임대표의 개인특허 및 회사명의의 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의 보일러 공장(지상권 감정가 5억 8천만원)을 압류한 후 경매하여 제5차 경매기일에서 2억5천7백만원에 낙찰되므로써, 결국엔 1억9천4백64만원의 채무자가 된 것” 도 박흥식 상임대표에겐 억울한 부분 가운데 하나다.

 

이같은 억울한 사정을 박흥식 부추실 상임대표는 “1991년 12월 10일경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접수(의안 92-16호)했지만,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1992년 7월 20일 기각결정(증제 8호증의 1)하고 재조정신청도 같은 해 8월 20일 각하(증제 8호증의 2)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청원인이 1992년 4월 15일자로 제일은행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92형제36907호 사건(증제 9호증의 1)에 대해 횡령과 사기로 죄명을 바꾸어 1992년 8월 28일 혐의없음으로 처분(증제 9호증의 2.부터 6까지)하였던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흥식 상임대표는 또 이어지는 주장에서, “제일은행의 경우 1995. 6. 26.자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999. 4. 13.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부도처리가 잘못된 사실이 밝혀졌음(제일은행은 통장1매 및 부도처리후 결제한 어음7매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패소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원상회복)명령 및 담당자를 고발하지 아니한 직무유기가 명백하므로 국가는 이와같은 범죄행위(형법 제349조 부당이득)로 인한 민원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박흥식 상임대표는 특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선 1996. 6. 14.자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송은 1심에서 1999. 5. 27. 박흥식 상임대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2000. 11. 1.자로 청원인에게 2억5천6백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2001. 3. 14.자로 기각"하므로서 청원인이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전반의 책임은 국가와 금융당국, 제일은행, 입법부인 국회에 있다는 것을 상기 시키서, 이 사건의 발생, 진행과정, 국가의 행정당국, 제일은행, 입법부 등이 이 사건을 어떻게 유린하고 농단해 왔는지에 대한 실체를 연재할 것임을 부언한다.

 

NGO글로벌뉴스 주필 조대형, 정치부 국장 도한우, 사회부 기자 마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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