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10 총선, 관외 사전 회송용 봉투 속 불일치 투표지...겉과 속이 다른 투표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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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10 총선, 관외 사전 회송용 봉투 속 불일치 투표지...'겉과 속이 다른 투표지' 왜?

  • 입력 2025.02.01 07:08
  • 수정 2025.02.0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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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우편봉투 안에 다른 선거구 투표지...4·10총선서 8곳 발견
20년 4·15 총선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선관위 갑자기 규정 변경해 기권 처리
관외사전투표 절차 상 절대 발생할 수 없는 현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겉과 속이 다른 투표지’


2024년 제22대 총선(4·10 총선)에서 관외사전 회송용 봉투와 내부 투표지가 일치하지 않는, 일명 ‘겉과 속이 다른 투표지’가 여러 장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지난 선거에서 작성된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개표상황표’와 ‘개표록’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유권자가 관외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경우, 관외우편봉투의 라벨에는 투표인 정보(다정동 제01투표구 329번)와 선거구 정보(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재된다. 동시에, 발급된 투표지는 라벨에 기재된 선거구 정보와 일치하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지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사례에서는 세종시 관외우편봉투 안에서 대전 중구의 지역구 투표지, 비례대표 투표지, 심지어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투표지까지 발견된 것이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형 봉투와 투표지를 이용하여 세종시 관외우편봉투에서 대전 중구 투표지가 나온 상황을 재현했다. © 제보자 제공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형 봉투와 투표지를 이용해 세종시 관외우편봉투에서 대전 중구 투표지가 나온 상황을 재현 © 제보자 제공

4·10 총선에서 관외우편봉투에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가 들어 있는 사례는 총 8곳에서 발견됐다.

4·10 총선에서 관외우편봉투에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가 들어 있는 사례는 총 8곳에서 발견됐다. 4·10 총선 관외우편봉투에서 발견된 다른 선거구 투표지 현황 © 프리진 뉴스
4·10 총선에서 관외우편봉투에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가 들어 있는 사례는 총 8곳에서 발견됐다. 4·10 총선 관외우편봉투에서 발견된 다른 선거구 투표지 현황 © 프리진 뉴스

 

24년 4·10 총선 외 20년 4·15 총선ㆍ22년 지방선거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투표지’ 발견


제보자는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을 확인하던 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개정한 규정에 의문을 가졌다. 해당 규정은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에서 다른 지역의 투표지가 발견된 경우, 정당한 선거인이 수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해당 투표지는 개표하지 않고 별도 보관하며 기권으로 처리한다”는 내용(2021.11.02 개정, 736쪽; 2023.11.30 개정, 742쪽 ‘봉투의 개봉 및 투표지 분류’ 조항)이었다. 

제보자는 관외우편봉투에서 다른 선거구 투표지가 발견되는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고, 전국 250여개 선관위에 정보공개 요청과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지난 선거에서 작성된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개표상황표’와 ‘개표록’을 확보한 후 자료를 분석해, 관외우편봉투에서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가 발견된 사례를 모두 확인한 것이다.

그 결과, 관외우편봉투에서 다른 선거구 투표지가 발견된 최초 사례는 2020년 제21대 총선(4·15 총선)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당시에는 개표장에서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가 발견될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개표상황표’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다. 분석에 따르면, 4·15 총선에서 관외우편봉투와 내부 투표지가 불일치하는 사례는 총 7곳에서 발생했다. 

4·15 총선 관외우편봉투에서 발견된 다른 선거구 투표지 현황 © 프리진 뉴스
4·15 총선 관외우편봉투에서 발견된 다른 선거구 투표지 현황 © 프리진 뉴스

예를 들어, 부산 진구 선거구 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에서 부산 사상구 지역구 및 비례대표투표지가 발견된 것이다. 당시 규정에 따라 이 사실은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개표상황표’에 기록되었고, 해당 정보는 팩스를 통해 부산 사상구 개표장으로 전달돼 개표 결과에 반영됐다.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개표상황표’에 작성돼 있는 ‘부산 진구 개표소에서 발견된 부산 사상구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지’ 현황 © 제보자 제공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개표상황표’에 작성돼 있는 ‘부산 진구 개표소에서 발견된 부산 사상구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지’ 현황 © 제보자 제공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형 봉투와 투표지를 이용하여 부산 진구 관외우편봉투에서 부산 사상구 투표지가 나온 상황을 재현했다. © 제보자 제공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형 봉투와 투표지를 이용하여 부산 진구 관외우편봉투에서 부산 사상구 투표지가 나온 상황을 재현 © 제보자 제공

하지만 이후 선관위는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관외우편봉투에서 다른 선거구 투표지가 발견될 경우 이를 모두 ‘기권’ 처리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관외우편봉투에서 다른 선거구 투표지가 나오는 것이 비정상적임을 선관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또한, 이 규정 변경은 과거 문제 사례를 공식적으로 기록해온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개표상황표’의 작성을 중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편람이 개정된 이후에 치러진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2건 발생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관외우편봉투에서 발견된 다른 선거구 투표지 현황 © 프리진 뉴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관외우편봉투에서 발견된 다른 선거구 투표지 현황 © 프리진 뉴스

개정된 편람에 따르면, 해당 투표지는 모두 기권 처리됐어야 했다. 그러나 담당 선관위 직원의 실수로 기존 방식대로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개표상황표’에 해당 사례가 기록됐으며, 결과적으로 유효표로 처리됐다.


관외사전투표 절차 상 절대 발생할 수 없는 현상...조작의 증거?


관외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절차를 살펴보면, 이러한 사례가 왜 정상적인 선거에서 발생할 수 없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 

관외사전투표는 다음의 절차대로 진행된다. 

1. 유권자 신분 확인: 투표사무원은 유권자의 신분증 확인 후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통해 유권자 정보를 조회한다. 이상이 없는 경우, 유권자는 손도장을 찍거나 키패드에 서명한다.

2. 관외우편봉투 라벨 출력: 투표사무원은 라벨과 투표용지를 출력한다. 라벨이 먼저 출력되며, 해당 라벨이 관외우편봉투에 부착되는 동안 라벨에 기재된 선거구 정보와 일치하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출력된다. 

3. 기표소 이동: 유권자는 라벨이 부착된 관외우편봉투와 투표용지, 신분증을 받은 후 기표소로 이동한다.  

4. 투표 진행 및 봉함: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이를 봉투에 넣고 직접 봉함한다.

5. 관외사전투표함에 투입: 유권자는 봉함된 관외우편봉투를 직접 관외사전투표함에 투입한다. 

전산정보시스템의 특성상, 라벨 정보와 투표용지 정보는 일치하게 출력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일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자동으로 봉투의 라벨이 투표지와 함께 출력되며, 라벨이 먼저 출력된 후 투표지가 출력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캡쳐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자동으로 봉투의 라벨이 투표지와 함께 출력되며, 라벨이 먼저 출력된 후 투표지가 출력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캡쳐

즉, 라벨 정보와 투표용지 정보가 서로 다른 선거구로 출력되거나, 관외우편봉투 안에서 해당 선거구와 무관한 투표지가 발견되는 일은 절대 발생할 수 없다.

선관위의 입장은?

선관위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문의한 결과, 선관위 측은 “선거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단정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를 둔 유권자가 부산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 투표 과정에서 기표소에 투표지 전체나 일부를 남겨둔 채 회송용 봉투만 투입되는 일이 가끔 발생한다. 이때, 뒤이어 들어온 다른 지역 유권자가 기표소에 남겨진 투표지를 본인의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을 경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다른 요인들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투표소에서 남겨진 투표지를 투표사무관에게 전달하면, 해당 투표지는 ‘공개된 투표지’로 분류되어 무효 처리된다.


 

선거 시스템 전체의 신뢰성 흔들려...투명하고 명확한 검증 필요


이번 사건은 단순 실수나 기술적 오류로 치부할 수 없다. 공직선거에서 단 한 건이라도 관외우편봉투 라벨과 내부 투표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었다면, 이는 단지 해당 투표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관외사전투표 시스템의 신뢰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다. 

제보자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모처에서 여러 선거구의 투표지를 대량으로 위조 제작하는 과정에서 위조 투표지가 다른 선거구의 관외우편봉투에 잘못 투입되었고, 이후 이러한 위조 투표지가 담긴 봉투가 실제 관외우편봉투와 바꿔치기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개표소에 도착한 투표지 중 관외우편봉투에 겉과 속이 일치하는 위조 투표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은 전체 투표지의 정합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사례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전투표와 개표 과정 사이 어딘가에서 ‘예상치 못한 허점’이 존재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4·10 총선의 실물 투표지가 보관 중인 지금이야말로 관외우편봉투에서 발견된 문제 투표지를 철저히 검증하여 부정선거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도 기대할 수 없다. 비상계엄 사태는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를 계기로 투명하고 명확한 검증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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