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미국 바이오 연구소가 침입,Q. 사탄 숭배자들의 인구 감소 어젠다 2030:,R.빅 테크의 선제적인 비즈니스 모델 변화와 책임

3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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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국 바이오 연구소가 침입,Q. 사탄 숭배자들의 인구 감소 어젠다 2030:,R.빅 테크의 선제적인 비즈니스 모델 변화와 책임
https://www.rumormillnews.com/cgi-bin/forum.cgi?read=250054

P. TUES. 6 JAN. 2025: ALERT!!!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미국 바이오 연구소가 침입됐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군대가 생물보안 붕괴 속에서 사라진 병원균을 필사적으로 찾아 나서다!

- 2024년 12월, 미국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바이오보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여러 보안 수준이 높은 생물학 실험실에서 유전자 조작 탄저균, 출혈성 바이러스, 변형 코로나 바이러스 등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샘플이 누락되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이는 단순한 침해가 아니라 재앙적인 실패입니다. 전 세계 보안을 재정의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군 병력이 투입되어 유출된 시설을 확보하고 사라진 병원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 내부자들에 따르면 이번 유출에는 불량 과학자 또는 생물테러 네트워크에 연결된 외부 행위자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생물 위험 봉쇄 부대를 포함한 군 특수 부대가 병원균을 회수하기 위해 투입되었지만 현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Q. 사탄 숭배/일루미나티/시오니스트/딥 스테이트/카벌/ 세계주의 인구 감소 어젠다 2030:

- 딥 스테이트 캐비알의 의제 2030은 세계 정부를 수립하고 지구를 영구적인 전체주의 비상사태에 빠뜨린 후 인류 인구의 최소 90%를 몰살시키려 합니다.

- 카발의 위대한 리셋: 이 세상을 지배하는 엘리트들이 성공하면 우리 모두는 디지털 강제 수용소에서 노예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R. TUES. 7 JAN. 2024: 빅 테크의 선제적인 비즈니스 모델 변화와 책임 ...텔레그램의 조지뉴스

- 최근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의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발표하면서 그 진정한 동기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 원칙이나 플랫폼의 진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프레임이 있지만, 실상은 훨씬 더 깊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캘리포니아 법원은 통신 품위법 230조를 잘못 적용하여 플랫폼에 의회가 의도하지 않은 전례 없는 면책 특권을 부여해 왔습니다. 230(c)(1)조의 원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의도, 헌법 원칙에 따라 230(c)(1)조를 재조정하기 위한 저의 투쟁은 빅 테크 기업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사법 시스템을 폭로했습니다. 수년간의 옹호 활동 끝에 이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는 다가오는 책임의 불가피성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 섹션 230의 잘못된 적용: 캘리포니아 법원은 섹션 230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문법적 오류를 범하여 이를 절대적인 면책 조항으로 둔갑시켰습니다. 플랫폼은 콘텐츠 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퍼블리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230(c)(1)에 따라 보호되어서는 안 되는 행위였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저는 이러한 잘못된 해석이 적법 절차와 헌법을 어떻게 훼손하는지 보여주며 이의를 제기해왔습니다. 끈질긴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빅 테크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적 편견을 드러냈습니다.

- 사법적 편견과 제도적 실패: 최근 제가 제출한 전원합의체 청원서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법원은 법을 잘못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법을 적용했습니다:

- 이해 상충: 제 사건의 연방 판사는 수백만 달러의 기술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 자신의 투자를 보호한 후 5년이 지나서야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 일관성 없는 판결: 제9순회법원은 자체 판례와 다른 순회법원의 상반된 판결을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헨더슨 대 퍼블릭 데이터 및 앤더슨 대 틱톡과 같은 사례는 다른 법원이 230조를 어떻게 올바르게 적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며, 캘리포니아 사법부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 이러한 제도적 문제들로 인해 저는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고, 빅 테크는 경쟁과 언론의 자유에 반하는 230조를 무기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페이스북과의 싸움이 아니라 빅 테크의 보호자로 자리 잡은 사법부와의 싸움입니다.

- 전세의 전환: 빅테크 비즈니스 모델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대중과 법적 압력의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책임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수십 년 동안 악용해 온 불합리한 면책 조항이 마침내 무너졌을 때 타격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전체 청원서에서 제기한 주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 더 큰 의미: 제230조의 오용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1. 검열과 언론의 자유: 미주리 대 바이든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플랫폼은 면책특권을 이용해 중재를 가장한 언론 탄압을 자행합니다.

2. 경제적 피해: 저와 같은 소규모 비즈니스와 크리에이터,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무분별한 반경쟁적 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3. 사법적 공모: 법원이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지 않음으로써 인터넷은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 이것이 중요한 이유 제230조가 원안대로 적용되면 플랫폼은 모더레이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강요받게 됩니다. 공정성을 회복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며 검열 산업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책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230조를 개정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경쟁과 헌법 준수를 위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 이 싸움은 힘들었지만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빅 테크의 선제적인 변화는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신호입니다. 고정된 게시물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이제 법원은 불의를 영속화할 것인지, 아니면 230조를 법, 헌법, 공익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것인지 결정적인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빅 테크만큼이나 사법부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마크 저커버그가 언론의 자유를 위해 Facebook과 Instagram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제3자 팩트 체크를 종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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