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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8인 체제!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2025년 4월 18일 임기 만료. 앞으로 109일 남았다. 걱정 마라! 어차피 2명은 대통령 지명한다.
11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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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109일 안에 결정 안 난다.
탄핵 심판 최소 180일 이상. 걸린다.
2025년
1월 31일
2뭘 28일
3월 31일
4월 18일
퇴임 전, 남은 임기 카운터 : 109일
앞으로 109일 안에 탄핵 선고?
불가능하다.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2025년 4월 18일 임기 만료.
어차피 2명은 대통령 지명한다.
2025년 4월 19일. 즉시 후임 재판관 2명 임명 하도록 준비해라!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헌법재판소법 제6조제1항).
재판관 후보자는 임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고, 대통령은 재판관을 임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같은 법 제6조제2항). 단, 국회인사청문절차는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임명동의 표결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재판관"은 곧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이 경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지명하고 국가원수로서 임명하는 이중적 과정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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