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T ] 수사, 재판이전에 졸속 탄핵 추진이야말로, 불법, 위법 탄핵 - 민주주의 국가에선 자살행위 - 졸속 탄핵 추진하는 것들이야말로 탄핵 대상
탄핵은 그 권원이 확실해야한다.
탄핵 소추안을 작성하려고 해도, 수사 -> 기소 -> 재판(3심까지)을 통해서
혐의가 입증된 사안이 있어야하고, 혐의가 입증되어도, 현직 대통령이면
탄핵사유가 되려면, 내란등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혐의가 입증되어야한다.
그런데, 헌법으로 보장된 대통령 고유권한인 계엄
그 계엄에 따른 추가조치는 불법이 될 수없다.
그 과정상의 문제를 지적하려면, 마찬가지로 수사-> 기소-> 재판(3심까지)을
반드시 거쳐서 그 판단을 받아야한다.
그런데, 그 어떤 의혹과 그 어떤 이의 주장에 대해서, 그 협의가 입증되지도
않았기에, 무엇을 가지고 탄핵 소추를 한다는 것인가 ?
지난 박 대통령에 대한 불법탄핵처럼, 탄핵부터 시키고 그 다음 혐의입증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 헌재 재판관이 6인이다.
심리는 결원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할 수는 있어도,
판결은 한 명의 공석이라도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
다수의 재판관들의 지적이기도 하다.
1명 공석도 아니고, 3명이상의 공석은 말할 나위도 없다.
* 이재명의 예를 보자, 이재명은 자신의 고유권한 행사도 아닌
온갖 비리 혐의로 여러 재판을 받고 있고,
심지어 한 사건은 1심 유죄까지 내려졌는데, 대법원까지
가겠다면서, 아직도 야당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고유권한 행사논란을 가지고, 대통령직을 함부로 내치려하는
시도가 얼마나 얼토당토않는 짓인가 ?
수사 조차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동 탄핵, 졸속 탄핵을 추진하는 자들이야말로
그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 탄핵 추진자들로서
이들이야말로 권한 남용에 따른 탄핵 대상이다.
국힘은 지난 교훈에서 그나마 배운듯이
당론으로 탄핵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세작처럼 한줌도 안되는 것들이 사탄파노릇을
하려는 모양인데, 그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소수 여당인 상황에서, 그 프리미엄을 다 포기하고,
그런 상황에서 좌파와 야당에 주도권까지 스스로 다 빼앗기면
그 자체로 소위 배신자들에게도 자멸의 길, 죽음보다 못한 길이되는 것이
분명하고, 가뜩이나 심한 트라우마가 있는 우파 국민들에게는
철저한 반역 세력들로 낙인찍혀, 이번에는 정치 생명뿐 아니라,
그 흔적까지 철저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