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4법 끝내 처리…노조법·25만원법도 이번주 강행

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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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법 중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방문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법안 처리 직후 야권은 방송 4법 중 네 번째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4차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EBS법 개정안은 24시간 후인 30일 오전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시작된 5박6일 동안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방통위법 개정안,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송 3법을 통칭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1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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