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당헌
제32조(구성)
①당무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당무를 통할‧조정하기 위하여 최고 위원회의를 둔다.
②최고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 대표 2. 원내대표 3. 정책위의장 4. 선출직 최고위원 5.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선임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1인
③최고위원회의의 의장은 당 대표로 한다.
제33조(기능) 최고위원회의는 다음에 대한 심의 또는 의결 기능을 수행한다.
1. 전당대회 소집 요구 2. 당무위원회 소집 요구 3. 사무총장 등 협의를 필요로 하는 당직자 임명 4. 선거관리위원장 등 의결을 필요로 하는 당직자 임면 5. 각종 선거에 출마할 공직후보자 의결 6. 당의 예산과 결산 7. 당무위원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 8. 기타 당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34조(소집과 의사) ①최고위원회의는 주1회 당 대표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최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비대위 조항은 없네...ㅋㅋ
저 조항대로면 최고위는 7명 (당대표, 원내, 정책위의장, 선출직최고 3, 지명최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