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으로서 그 모국에서 정치, 종교, 인종등등 반인륜범죄 피해를 당하고,
그 모국으로 부터 그 어떤 구제를 받을 수단이 없다고 판명이 될 때,
해당 피해자는 위대한 대고려국에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망명신청자는 위대한 대고려국 국무성 산하 담당관에게
그 스스로 왜, 망명을 하여야만 하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위 소명사실에 대해 그 망명신청자의 모국에게 따져 문의하여서
해당국가에게 이의 변명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때, 위 망명신청자 개인의 재능, 재산, 피부색, 기타등등
망명신청외적 요소는 전혀 고려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심사절차를 모두 마친 후, 그 망명 신청자가
일반형사범죄 도피, 기타등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허위망명신청사실이 드러나면,
위대한 대고려국 공무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이 되어
형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되고 즉시 추방 된다.
또, 위 망명심사절차는
모두 객관적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증거와 문서로 진행을 하여 정확을 기하고
이를 게을리 하거나 방해한 국무성 산하 담당 공무원은 가중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현재 짱깨 화교 한민족(한족, 조선족)이 경영하는 남괴정부가
미제의 앞잡이가 되어 어중이 떠중이식으로 아무나 마구잡이로 데리고 온 외국인들은
군을 동원하여 즉시 체포하고, 원천적으로 항소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며,
지체 없이 본국으로 추방한다.
특히 우구라, 아프간에서 데리고 온 자들은 미제의 하수인들로서 테러리스트들이고,
그 어떤 심사 대상도 되지 않으며 군 특수부대를 파견하여 무조건 체포하고 즉각 추방하며
아래 정당한 망명신청자에 대한 예우는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또,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위와 같은 망명신청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고 법원에 항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외 진정한 망명신청자라는 사실이 엄격한 심사에 의해 판정이 되면,
그 신청자는 인류애적 차원에서 위대한 대고려국에 평온, 공연하게 체류할 자격이 주어 지며,
그 체류기간 동안 내국인과 동등한 보호를 받게 되며 그 어떤 차별도 금지 된다.
선량한 망명신청자는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고,
위대한 대고려국에 머물면서, 우리의 문화와 문명을 체험할 충분한 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망명사유가 해소 되어 귀국 후,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활동, 기여자로 성장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위대한 대고려국 국무성 산하 담당관은
위 망명신청자에 대한 망명신청사유의 적합 내지 해소에 대한 관찰 및 평가를
매 분기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해당 망명신청자가 신청한 망명 신청 사유가 상당한 이유로 해소가 되면,
해당자가 즉시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자~!
위대한 대고려국의 재림을 위하여......
The Great Korea Again~!
대고려국 의성대군
國 聖(高麗皇室復興會) THe Korean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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