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504714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아파트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위조 투표함을 만들어 바꿔치기 한 선거관리위원과 관리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와 B(50)씨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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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통갈이가 없다고?? 전라도 짱개새끼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