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3종류로 나눈다. 단체 조직의 진전 상황에 따라 정원은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정회원의 가입비는 2회 분납할 수 있다.
1. 정회원
정원은 30~50명. 광역자치단체 책임자급.
가입비는 1,000만원. 만 70세 이상 또는 유공자는 500만원.
2. 준회원
정원은 300~500명. 기초자치단체 책임자급.
가입비는 100만원. 원로와 유공자는 50만원.
3. 일반 회원
정원은 1만명 내외. 읍면동 책임자급
가입비는 10만원. 원로와 유공자는 5만원.
(*주의: 준회원과 일반 회원의 가입비 외 7가지 요건은 정회원과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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