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불법 카메라라고 하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부정선거 범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왜 불법인지 알 수가 없다!
도대체 어떤 법을 위반한 거냐?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거론은 하지 않는데 불법이라고 하니 당황스럽네..
무증상 감염병자 행세하는 개,돼지들을 상대로 보도하는 내용인데..
상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서도...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범죄 의혹을 인터넷에 유포하면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의혹을 유포한 국민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관위 명예 훼손으로 실형2년을 선고하는 새끼들인데..
어련하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