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구속취소 결정을 받았지만 즉각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이날부터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반대로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취소에 대해 검사는 항고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이 항고로 구속을 다시 다툴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조만간 석방될 가능성에 대비해 서울구치소와 한남동 관저에 인력을 긴급 배치했다.
구속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만세"를 외쳤다. 악기(부부젤라)를 불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석열"을 외치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에 있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형사재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공수처와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경쟁적으로 수사하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10일씩 나눠 쓰기로 합의했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공수처 사건에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곧바로 기소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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