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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실대학교가 기숙사에 붙인 징계 공고문에 징계 대상 학생들 국적을 표기해 혐오 정서를 부추겼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뉴시스 |
숭실대학교가 기숙사(레지던스홀) 규정을 위반해 강제 퇴사 조처된 학생들 징계 사실을 공지하며 이들 국적까지 공개해 혐오 정서를 부추겼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숭실대 레지던스홀에는 지난 8일 기숙사 규정을 위반해 강제 퇴사 조치 된 사생 2명에 대한 징계 공고문이 부착됐다.
공고문에는 징계 대상자 이름과 호실 등 일부 정보와 강제 퇴사 사유가 적혔다. 규정에 따르면 '생활관 내 흡연'은 벌점 18점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강제 퇴사 조처가 내려진다. 이번 적발자 2명은 모두 두 차례 이상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정당성과 별개로 문제가 된 지점은 국적 표기였다. 징계 대상자 국적에 중국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징계 사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국적 정보를 게시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혐중 정서를 확대하고 혐오 표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해당 공고문이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숭실대 자유게시판에 퍼지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을 향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대다수 대학 기숙사 공고문에서는 이름 일부만 표기하거나 신상 정보를 최소화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학생 국적이 공개될 경우 개인 신상이 노출될 뿐 아니라 특정 국적 학생 간 갈등과 차별이 확산할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숭실대 측은 "공고문에 국적을 표기한 것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국적 표기가 의도된 차별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숭실대 관계자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중국 유학생을 망신 주기 위한 목적으로 국적을 게시한 것은 아니었다"며 "지금까지 기숙사에서 공지할 때 관행적으로 국적을 함께 표기해왔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었다"고 했다.
숭실대 측은 학생들과 논의해 징계 공고문 국적 표기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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