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김계리 최종변론서 "저는 14개월 딸 엄마…계엄으로 계몽됐다"

1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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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을 내란죄로 고발한 것은 민주노총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 김계리 변호사의 발언이 화제다. 김 변호사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자신이 계몽됐다고 주장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김 변호사는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14개월 딸이 있는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문을 천천히 읽었다. 제가 임신·출산·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나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 저는 계몽됐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반국가 세력을 막기 위한 계엄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며 "약 4개월 전 선고된 민주노총 간첩사건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이 간첩들의 지령에 의해 일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대표적인 게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다. ‘한반도와 주변 나라 테러 행위, 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 기사를 집중 게재하라’는 지령이 오자 민주당이 ‘인류를 향한 핵테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는 플래카드를 만들었다. 간첩 지령과 비슷한 단어"라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번 계엄을 내란죄로 고발한 것은 민주노총 위원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민주노총을 찾아가 탄핵사태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감사해 했다"며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일당독재 파쇼 행위에 대한 현재 상황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호소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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