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직원이 현금 결제한 손님이 낸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어 횡령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가게 직원이 현금 결제한 손님이 낸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어 횡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JTBC '사건반장'은 가게 직원의 횡령을 겪은 제보자 A씨가 제보한 사연과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자 A씨는 대구에서 술집을 운영 중이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20대 남성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고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무한 지 2주 만에 무단결근을 해 그만두게 하려고 했다"며 "하도 사정하길래 한번 봐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후 해당 직원이 자기 근무일도 아닌데, 가게에 나와 일하길래 변했구나 싶었다"며 "근데 지난 13일 매출에서 현금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직원이 "아버지가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서 내일 수술인데 수술비가 살짝 부족하다"며 150만원을 가불해달라는 요청도 승낙했다.
이후 A씨는 지난 13일 새벽 예약 손님 매출을 확인하다가 결제 현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결제를 담당한 해당 직원에게 물어보자, 그는 당황하며 횡설수설했다.
A씨는 "예약 손님에게 직접 전화해 물어봤더니 현금으로 냈다더라"며 "알고 보니 직원이 현금으로 받은 지폐를 자기 주머니에 챙겼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원을 고용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현금 결제 건을 모두 확인한 결과, 대부분을 직원이 개인적으로 챙겼더라"며 "심지어 계좌이체 결제도 본인 계좌로 받았다"고 토로했다.
분노한 A씨는 해당 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전했고, 이에 문제의 직원은 "몸으로 때우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직원은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핑계를 댄 뒤 잠적했다.
A씨는 "알아보니 직원의 아버지 이야기는 거짓말이었다"며 "피해 금액이 330만원 정도 되는데, 일하러 온 것도 애초에 횡령이 목적이었던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수차례 반복해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는 횡령, 절도를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금방 걸린다. 전과가 있다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풍기 인턴 기자 (pun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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