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조진웅씨의 소년범 전력이 한 매체에서 보도된 뒤 해당 내용을 제보한 사람이 조씨와 함께 처분을 받은 ‘일진 무리’ 중 한 명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년부 기록은 법적으로 기록 조회 자체가 제한돼 제3자의 제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이유였다.
법무법인 건우의 송정빈 변호사는 지난 9일 뉴스1TV ‘팩트앤뷰’에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전제와 함께 "하지만 결국 조씨와 함께 보호 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 누군가가 자료를 확보해 언론사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자신의 사건이 아닌 경우 사건 기록 조회가 불가능하다. 제3자는 조회가 어렵다는 점에 집중해 보면, 이미 기록을 가진 내부자가 제보했을 가능성이 더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부 기록과 판결문 등을 공무상 비밀로 취급해 재판이나 수사 등 특정 사유 외에는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원 관계자가 자료를 직접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송 변호사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다고 해서 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언론사가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판결문을 받을 이유가 있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만약 법원 관계자가 판결문을 유출했거나 기자의 요청이 있었다면 모두 소년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도 했다.
송 변호사는 또 “배우라는 직업적 특성상 30년 전 일이라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면서도 “이를 국민의 알 권리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러면서 “알 권리는 국민 주권과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인데, 개인의 과거 범죄 이력을 그 범주에 넣기엔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설령 법원이 알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도 언론사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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