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빌라에 사람 구했는데…주민들 "현관문 수리비 물어내라"

1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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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1일 오전 2시 52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 2층 세대에서 불이 난 모습. /뉴스1

지난 1월 11일 오전 2시 52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 2층 세대에서 불이 난 모습. /뉴스1

빌라 화재 현장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잠긴 현관문을 강제로 연 소방서가 현관문 값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배상 책임이 있는 주민이 사망하자 빌라 주민들이 “소방서가 현관문 수리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3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2시 52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2층에 살던 30대 주민 1명이 숨졌다. 처음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 집 주민이다. 이 빌라는 4층 규모로 10여 가구가 살고 있다.

당시 소방관들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다. 인기척이 없는 6가구는 잠긴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내부를 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현관문과 도어록(잠금장치) 등이 파손됐다.


소방관들은 빌라에 살던 주민 7명을 구조했다. 2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사고가 난 뒤 현관문이 파손된 6가구 주민들은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작업을 한 광주 북부소방서에 “수리 비용 800만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소방서는 이도 저도 못하고 있다. 광주 북부소방서는 “아파트나 빌라에서 불이 나면 보통 불을 낸 가구에 배상 책임이 있지만 불이 처음 발생한 가구 주민은 사망했고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손해배상을 요구한 6가구도 별도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소방서는 소방서가 가입한 행정배상 책임보험으로 현관문 수리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지 따져봤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보험 회사에 문의했으나 ‘적법한 인명 수색 중 현관문이 파손됐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상급 기관인 광주소방본부가 화재 진압과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비해 예산을 세워두고 있지만 올해 예산이 1000만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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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c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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