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검은연기 활활, 사람구했더니…수리비 '800만원' 내놔

28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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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검은연기 활활, 사람구했더니…수리비 '800만원' 내놔

[광주=뉴시스] 119구조대가 구조 활동을 위해 문을 강제 개방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불이 난 빌라 건물에서 인명 수색을 하던 소방관이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하다 파손되자 세대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해 광주 북부소방서가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불이 시작된 주택 세대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배상해야 하지만 집 주인이 화재로 숨지면서 소방서가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됐다. 소방당국이 가입한 행정배상 책임보험사 역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수백만원 상당의 배상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3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11일 오전 2시52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4층짜리 빌라 2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화재 진화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인명 구조에 나섰다. 불이 시작된 세대의 현관문이 열린 탓에 건물 내부는 시커먼 연기로 가득 찼다.

소방관들은 즉각 2층과 3층 각 세대 문을 두드리면서 안에 있던 입주민 5명을 밖으로 대피시켰다.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올라간 입주민 2명을 구조, 1층에 있던 2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이어 새벽 시간대 깊게 잠이 들어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연기를 들이마신 다른 거주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추가 인명 수색에 나섰다.

문이 닫혀 응답이 없는 2~4층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고 이 과정에서 잠금장치(도어락)와 현관문이 파손됐다.

수색 과정에서 파손한 현관문 수리 비용은 한 세대당 130만원, 6세대 총 800여만원 상당의 배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뉴시스] 지난달 11일 오전 2시52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4층짜리 빌라 2층 한 세대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30분 만에 꺼졌다. 사진은 불이 시작된 세대 내부. (사진=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2025.0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당시 현장 출동 소방관은 "화재로 연기가 자욱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을 빨리 수색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추가 사상자는 없었지만 문 개방 과정에서 현관문이 파손됐다"고 설명했다.

통상 소방관들이 화재 진화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면 불이 난 주택의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배상한다.

하지만 이번 빌라 화재에서 불이 시작된 세대 집주인 A(30대)씨만 숨져 보험 배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세대주들은 현관문을 부순 북부소방서에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방서가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됐다.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소방서는 손해배상을 위해 기존 가입한 행정배상 책임보험 회사에 보험처리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보험은 화재나 구조 과정에서 소방관의 실수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만 보험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 당시 소방관들은 적법한 절차에 거쳐 인명 수색을 하다 재물이 손상돼 그 책임은 책임보험사가 아닌 주택화재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게 옳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에 대비해 광주시소방본부는 자체 예산 1000만원을 확보했으나 이번 화재로 인한 배상금이 800만원에 육박, 난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내 또 다른 유사 사례에 대비하려면 현재 확보한 예산을 이번 배상 건에만 집중 투입하기 어려운 탓이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아봤지만 행정배상 책임보험 회사에서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소방본부의 자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비롯해 다각도로 보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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