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대변인은 “크로스체크한다고 했지만 해당 카페에 댓글이 이미 다 지워져 있어 명확하게 맞춰볼 근거가 없었다”며 “제대로 살피지 못한 지점에 대해선 송구하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다만 그는 “12년간 지속해 카페에 2000여건의 음란물이 올라왔고, 카페에 들어가 ‘이미지 보기’만 눌러도 음란물이 나오는데 카페를 들락날락하며 못 볼 수가 없다”며 “짚을 부분은 짚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박 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도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문 재판관이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쓴 적은 없다’고 반박하며 이른바 ‘행번방’ 논란 전체가 마치 가짜뉴스라는 듯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매우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인 지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문 대행의 모교인 경남 진주의 모 고등학교 동문 온라인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 신고를 접수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하기로 했다.
헌재는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는 문 대행의 입장을 발표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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