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탄핵심판 막판까지 헌재 흔들기…18일 추가 변론기일
2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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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막바지까지도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헌재 흔들기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헌재가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청 기각에 항의하며 "(헌재는)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다.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일각에선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재법 25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은 원칙적으론 대리인 없이 재판할 수 없다. 다만 윤 대통령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어 총사퇴를 해도 재판이 계속될 여지는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박 전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총사퇴를 검토했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에도 일제강점기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헌법재판관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헌재 흠집내기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고교 동창 온라인 카페 게시글을 문제 삼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기도 했다. 헌재는 이에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이 적극 수사해주기를 바란다"는 문 권한대행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을 마지막으로 계획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 헌재는 18일 오후 2시에 9차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했다. 9차 기일에선 양측이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2시간씩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14일에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 구인 신청과 한 총리 증인 신청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추가 증인신문 없이 18일 변론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3월 초 탄핵소추 인용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이후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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