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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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2. 24.12.4 01:50~02:30 대통령실 회의 참석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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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보좌관은 이날 새벽 1시 50분쯤 윤 대통령이 합참 결심지원실을 떠났고, 김 전 장관이 새벽 2시 30분부터 새벽 3시 10분까지 대통령실 회의에 다녀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이 대통령실 회의에 가기 직전, 그러니까 이날 새벽 1시 50분부터 새벽 2시 30분 사이에 여러 사람과 통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기억나는 한 사람과의 대화를 자필로 적어 검찰에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응, 상원아. 이제 더이상 어떻게 하냐?" 이 자필 진술을 본 검찰은 "당시 김 전 장관이 상원이라고 말하는 걸 명확히 들었다는 것이냐"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김 보좌관은 "(3개월여 동안 김 전 장관을 수행하면서) 김 전 장관이 응, 상원아라고 통화하는 걸 3번 정도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장군 인사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개입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상원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까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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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3. 24.12.4 02:13 대통령실 회의 참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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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전사령부 소속 김모 대령은 검찰에 출석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2시 13분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술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김 전 장관이 새벽 2시 13분쯤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뭐라고 지시했는데, 사령관이 아주 힘없는 목소리로 장관님, 이미 국회에서 병력이 빠져나왔는데 선관위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검찰은 김 대령의 이 진술과 추가 수사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같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공소장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피고인(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2시 13분쯤 곽 전 사령관에게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을 듣게 됐다." 비슷한 시간대 상황을 설명하는 김 보좌관과 김 대령의 진술 내용을 포함해 타임라인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01:01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01:20~01:50 윤 대통령, 김 전 장관에게 "1000명은 보냈어야지"02:13 김 전 장관, 곽 전 사령관에게 선관위 병력 재투입 요구했지만 거절됨02:30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에게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하냐" 김 보좌관과 김 대령의 검찰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 김 전 장관에게 국회로 너무 적은 병력을 보냈다는 취지로 질책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지금이라도 다시 선관위에 병력을 보낼 수 있겠냐고 물었지만 곽 전 사령관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이제 어떻게 하냐"고 대책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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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의 허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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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하게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 해제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고…." 국회가 자신의 예상보다 빨리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키긴 했지만 원래 경고용 계엄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병력을 철수시켰다는 주장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이 1500명이 넘는다는 경찰 조사 결과마저 부인하면서 "300명도 안 되는 소수 병력만 투입했다"고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김 보좌관은 500명도 부족해 1000명을 투입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 대령은 즉시 군 철수를 지시가 떨어진 게 아니라 선관위로 병력을 다시 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시도마저 막히자 현역도 아닌 민간인 비선에게 이제 어떡하냐고 물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경고용 계엄이었다면 나올 수 없는 진술들입니다.
유선의 기자 (yoo.seonui@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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