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짜리 은행 강도, 아무 일도 없었으면 괜찮나"…尹 계엄 꾸짖다
1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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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경찰서는 장난감 물총을 비닐봉지에 담아 권총인 것처럼 위장하고 은행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강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58분쯤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 있는 한 은행에 들어가 강도질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은행을 털려다 미수에 그친 A 씨의 공룡 모양 물총. (부산경찰청 제공) 2025.2.1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30대 남성이 대낮에 장난감 물총을 들고 은행강도 행각을 벌이다 2분 만에 붙잡힌 가운데 이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빗댄 댓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0일 부산 기장군 일광읍의 한 은행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을 두고 누리꾼 A 씨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
10일 오전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 있는 한 은행에서 강도가 고객과 직원을 위협하고 있다.(은행 CCTV 영상갈무리)
또 다른 누리꾼은 윤 대통령의 말투를 따라 하며 "2분 만에 은행 내 인원들에게 제압된 실패한 강도질이 죄가 됩니까? 그리고 무릎 꿇어라고 한 적 없고 차 한 잔 마시려고 물을 끓여라고 소리쳤다"고 조롱했다.
한 누리꾼은 "사건을 보니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건의 축소판 같다. 저 강도는 은행의 돈이 필요했고, 내란 수괴는 대한민국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고 국민들도 자기 백성으로 만들려다가 실패했다"면서 "둘 다 담력은 좋은데 머리가 멍청한 게 똑같다. 둘 다 인간 같지도 않아서 교도소 가겠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이 X 같아서 저 강도가 내란 수괴보다 교도소에 더 오래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총을 보면 은행을 털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다. 그저 은행 보안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 "윤석열 계엄과 다친 인원도 없고 아무 일 없었으니 무죄겠네", "계몽 강도", "2분짜리 은행 강도는 벌 받고 2시간 계엄은 벌 안 받으면 화날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11일 검찰은 강도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58분쯤 검은 비닐봉지를 씌운 공룡 모양의 장난감 물총을 권총인 것처럼 위장해 은행에 들어와 돈을 탈취하려 했다.
남성은 현장에 있던 시민 및 은행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다 범행 시도 2분여 만에 제압됐다. 이 남성은 공과금을 내지 못해 살던 오피스텔에서 쫓겨나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들에게 필요한 게 많은데 생활이 계속 어려워지는 등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남성이 범행에 동원한 장난감 물총은 8세 아들의 장난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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