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짜리 은행 강도, 아무 일도 없었으면 괜찮나"…尹 계엄 꾸짖다

1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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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경찰서는 장난감 물총을 비닐봉지에 담아 권총인 것처럼 위장하고 은행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강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58분쯤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 있는 한 은행에 들어가 강도질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은행을 털려다 미수에 그친 A 씨의 공룡 모양 물총. (부산경찰청 제공) 2025.2.1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30대 남성이 대낮에 장난감 물총을 들고 은행강도 행각을 벌이다 2분 만에 붙잡힌 가운데 이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빗댄 댓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0일 부산 기장군 일광읍의 한 은행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을 두고 누리꾼 A 씨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


A 씨는 "2분짜리 은행 강도가 어디 있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한 것"이라며 "호수에 비친 달빛 그림자 잡는 꼴 아닌가.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 원짜리 한 장 도둑맞지 않았고, 장난감 총은 합법적으로 구매했다"라며 "다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경고의 행동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을 담으라는 지시를 당연히 따르지 않을 거로 생각했다. 금융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그랬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증인 신문의) 이야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며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은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한다"고 했다.

A 씨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을 물총 강도 사건에 빗대며 비꼰 것이다.

생활고 탓 은행 턴 2분 강도… "내란수괴보다 교도소 더 오래 있겠네" 씁쓸


10일 오전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 있는 한 은행에서 강도가 고객과 직원을 위협하고 있다.(은행 CCTV 영상갈무리)




또 다른 누리꾼은 윤 대통령의 말투를 따라 하며 "2분 만에 은행 내 인원들에게 제압된 실패한 강도질이 죄가 됩니까? 그리고 무릎 꿇어라고 한 적 없고 차 한 잔 마시려고 물을 끓여라고 소리쳤다"고 조롱했다.

한 누리꾼은 "사건을 보니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건의 축소판 같다. 저 강도는 은행의 돈이 필요했고, 내란 수괴는 대한민국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고 국민들도 자기 백성으로 만들려다가 실패했다"면서 "둘 다 담력은 좋은데 머리가 멍청한 게 똑같다. 둘 다 인간 같지도 않아서 교도소 가겠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이 X 같아서 저 강도가 내란 수괴보다 교도소에 더 오래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총을 보면 은행을 털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다. 그저 은행 보안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 "윤석열 계엄과 다친 인원도 없고 아무 일 없었으니 무죄겠네", "계몽 강도", "2분짜리 은행 강도는 벌 받고 2시간 계엄은 벌 안 받으면 화날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11일 검찰은 강도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58분쯤 검은 비닐봉지를 씌운 공룡 모양의 장난감 물총을 권총인 것처럼 위장해 은행에 들어와 돈을 탈취하려 했다.

남성은 현장에 있던 시민 및 은행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다 범행 시도 2분여 만에 제압됐다. 이 남성은 공과금을 내지 못해 살던 오피스텔에서 쫓겨나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들에게 필요한 게 많은데 생활이 계속 어려워지는 등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남성이 범행에 동원한 장난감 물총은 8세 아들의 장난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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