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부지법 난입 76명 구속영장 신청…무직·자영업이 42명, 20·30대는 34명

1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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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7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절반 이상(55.2%)인 42명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무직’ 또는 ‘자영업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9일 나타났다. 20·30대는 34명(44.7%)을 차지했고, 10대도 2명 포함됐다.

경찰청이 지난 6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한 66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58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유튜브 및 CCTV 분석을 통해 추가 특정한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 중 8명이 구속됐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76명의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24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는 17명(22.3%), 40대는 13명(17.1%), 20대는 10명(13.1%), 60대는 9명(11.8%), 10대는 2명(2.6%), 70대(1.3%) 순이었다. 20·30대가 44.7%를 차지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76명의 직업군은 다양했다.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자가 22명(28.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직 20명(26.3%), 회사원 17명(22.4%), 기타 10명(13.2%), 유튜버 6명(7.9%), 학생 1명(1.3%) 순이었다. 무직과 자영업자가 전체의 55.3%를 차지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10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유튜브 영상, 채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불법 행위자를 특정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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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아모 기자 am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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