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또는 31일 임시공휴일 검토…최장 9일 휴무 가능

6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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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절 연휴를 활용해 부진한 내수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8일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지정 여부를 확정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는 28일(화요일)부터 30일(목요일) 사흘간이다. 월요일인 27일 또는 금요일인 3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주말을 포함해 6일간의 연휴가 만들어진다. 직장인의 경우의 이 기간 하루 연차를 쓰면, 25일부터 2월 2일(일요일)까지 9일간의 ‘황금 휴가’가 생기는 셈이다.


27일 또는 31일 임시공휴일 검토…최장 9일 휴무 가능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건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화요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 카드를 또 꺼낸 건 12·3 비상계엄사태와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내수가 얼어붙어서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소비·관광 등 내수에 온기를 불어넣는 효과를 기대한다. 여기에 공휴일 지정이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란 점도 고려했다.

다만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4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공장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고, 휴일이 길어질수록 해외 여행객만 늘어나 내수 진작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재부는 일단 “결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다양한 설 명절 대책을 검토 중이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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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석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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