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지점에서 한솥도시락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는 한솥도시락이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상승으로 배달 앱 판매가를 별도 운영한다는 소식 때문에 떠들썩했다. 한솥도시락이 지난달 26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가 시행일인 지난 1일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타고 퍼지면서 논란이 된 것이다.
남편과 함께 매장을 운영 중이라는 A씨는 “(배달 수수료가) 그동안 조금씩 올랐는데 이번엔 대폭 상승했다”며 “인건비도 너무 비싸서 저희에게 남는 게 없다”고 했다. 가게 매출과 별도로 배달 수수료와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순수익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는 “바쁘기만 바쁘고 힘은 힘대로 드는데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없다”고 한탄했다.
실제 한솥도시락도 이달 1일부터 일부 메뉴의 현장 판매가와 배달 판매가를 다르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알리면서 배달 수수료 상승 문제를 지목했다. 한솥도시락은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에서 “최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가 무료배달 서비스에 따른 각종 비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각 가맹점이 배달 매출의 약 30%를 배달 플랫폼에 지불하게 돼 가맹점의 수익이 남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설명했다.
한솥도시락 관계자는 “배달 수수료 상승으로 인해 이미 여러 프랜차이즈에서 ‘이중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별도의 공지 없이 가격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희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사전에 안내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전 메뉴가 아닌 일부 메뉴의 가격만 이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객과 점주를 모두 고려했을 때 양측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배달 플랫폼들이 배달 수수료 경쟁 속에 ‘무료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배달 수수료는 무료화하면서 그 비용이 가맹점주에게 떠넘겨지고, 결국은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의 다른 지점에서 한솥도시락을 운영하는 점주 B씨도 “처음에는 (수수료를) 정액으로 1000원 정도 떼다가 조금씩 액수가 오르더니 퍼센트로 바뀌고, 그 퍼센트가 또 늘어난 것”이라며 “당연히 점차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매출의 30%를 배달 플랫폼에 지불하게 된다’는 표현은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배달플랫폼 업계 측은 배달 수수료율은 고정돼 있고, 배달 수수료 외에 별도로 받는 비용은 없다고 항변했다. 실제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의 배달 수수료는 각각 주문금액의 9.8%, 9.8%, 9.7%다.
한 배달 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배달을 시켰을 때 자영업자들은 배달 수수료 외에 부가세, 라이더 인건비, PG사 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된다”면서 “부가세는 세금으로 추후 환급받을 수 있고, PG사 수수료는 3% 정도다. 라이더 인건비는 점주의 경우 배달로 인해 수익이 발생했고,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했으니 점주와 고객이 인건비를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말해 배달 플랫폼이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은 배달 수수료밖에 없다”며 “부가세, 라이더 인건비, PG사 수수료 등은 배달 앱의 몫이 아닌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솥도시락 측은 이와 관련해 ‘매출의 30%’를 모두 배달 앱에 직접 주는 건 아니라면서도 가맹점주 입장에서 배달 주문을 받았을 때 내야 하는 비용 부담이 그만큼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배달 플랫폼에 내는 9.7~9.8% 수수료에 부가세 10%, 결제 수수료 3%에 별도 배달비(인건비)까지 더하면 매출의 30%에 이른다는 것이다.
소비자들도 배달 플랫폼 업계가 비용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커뮤니티에 공유된 한솥도시락 공지글에는 “순수익도 아니고 배달 매출의 30%를 가져가는 건 너무하다” “이제 운동 삼아 포장 주문해야겠다” 등 비판적인 댓글이 600여개 달렸다.
배달 앱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부도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배달앱 수수료 완화와 금융지원을 골자로 하는 자영업자 종합지원대책을 다음 달 중순쯤 발표할 계획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박상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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