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그는 "검찰 기소 내용은 KBS와 김병량 시장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철호에 대한 고소 취소를 협의했다는 위증을 교사했고 김진성이 승락해서 위증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녹취를 보면 김진성은 협의 사실은 인정하되 누가 협의했는지는 모른다고 한다"며 "김진성은 당시 이재명 변호인에게 전화로 약 10분간 김병량 시장에게 들은 협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진성은) 시장의 핵심 측근이자 선거 책임자, 고소 대리인인데 협의 사실 조차 모른다?"라고 반문하며 "김진성이 협의 사실을 모른다고 이재명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내달 25일 이뤄진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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