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은 물론,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도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임기 내 월 40만원을 목표로 올리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이렇게 기초연금 40만원 시대의 현실화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몇몇 감액 장치의 적용으로 상당수 노인은 일정액이 감액된 금액을 수령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를 따르기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정부는 국민연금과 예금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수급 자격이 있는지 따지고, 있다면 얼마를 줄지를 정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부부 감액,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등 3가지 감액 잣대를 들이대 기초연금액 수준을 결정한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과 받지 못하는 노인, 또는 받는 노인들 사이에서 기초연금 수급으로 생길 수 있는 형평성과 공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런 감액 장치들을 도입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일을 막고자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깎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하지만 기초연금 선정 기준선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소득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심지어 소득수준 70%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소득수준 70% 초과로 아예 기초연금을 못 받는 탈락자보다 소득수준이 더 높아지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렇게 소득이 역전되는 일을 막고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깎아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