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수급이 나날이 늘어가는 가운데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도 5년 새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수급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1만2643명으로 집계됐다, 총 지급액은 808억800만원이었다.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반복수급한 경우는 2010명으로 2018년(651명)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반복수급 외국인은 2019년 916명, 2020년 1603명, 2021년 1671명, 2022년 172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액은 지난해 117억원으로 2018년(25억원)의 5배 수준이었다.
3회 이상 받은 경우도 248명에 달했다. 2018년(105명) 대비 2.5배 수준이다. 수급액으론 3억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까지 외국인 근로자 1명이 가장 많이 받은 실업급여액은 4905만원으로 무려 10회에 걸쳐 수급했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전체 외국인 근로자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이 78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이 1718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을 합하면 전체의 75% 비중이다.
악의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수차례 타가는 사례가 많아지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류를 조작해 퇴직사유를 허위로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가 노동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고용부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3회 반복 수급 시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하는 방식이다. 단,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에 대해선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을 계획이다.
반복수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발적 실직이 많아졌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실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면서도 악의적 반복수급자나 부정수급자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악의적 반복수급자와 정말 보호가 필요한 사람 간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며 “예컨대 반복수급자의 경우 진정성 있는 구직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급여액을 감액하는 등 방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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