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14일 부산 기장군 기장시장을 찾아 반려견을 안아주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일 대통령실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 "중전마마(김건희 여사)의 관심 사항에 4500억 원은 기꺼이 쓰지만, 국민을 위해 예산을 쓸 생각은 없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개 식용 금지법 후속 조치에 관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점부터 밝힌다"면서 "윤석열 정권 인사들과 일부 언론은 국회가 만든 개 식용 금지법, 김건희법이라고 부르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 식용 금지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윤석열 정권은 1마리당 30만 원을 사육자에게 보상한다고 한다"며 "약 45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전 국민 2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은 강하게 반대한다"며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u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뉴스1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