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면서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