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2024.1.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국가의 구조 실패 책임은 누가 지나…10년간 1명 유일
승객 구조를 외면하고 배에서 탈출한 이준석 선장은 2015년 일찍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등도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 중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유죄가 선고 된 것은 지난 10년 동안 김경일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123정장이 징역 3년을 확정 받은 것이 유일하다.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형사6부는 김 전 정장이 퇴선 방송 명령 등 초기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해경 지휘부에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으므로 김 전 정장에게만 모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책임은 김 전 정장 선에서 끝났다.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참사 9년 만이었다.
1, 2심 재판부는 당시 구조 인력과 상황실 사이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고 세월호 선체 내부에 결함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도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시간을 조작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파기환송심까지 거쳐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보고 조작에 관여한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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