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이동관 탄핵안 표결에 여야 이틀째 대치

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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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건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2023.11.30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여야는 1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상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놓고 이틀째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강행할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기한 내에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이 168석인 압도적 의석 우위로 무리 없이 가결할 수 있다.


[그래픽]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절차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실상 탄핵안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

chaew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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