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롤스로이스男 피해자 끝내 사망

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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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사고 4개월여 만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뇌사 추정 상태에 있던 피해자 A씨(27)가 지난 25일 끝내 숨졌다.

27일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25일 새벽 5시쯤 A씨가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며 “27일 오전 발인해 장례절차를 모두 마쳤다. A씨의 유해는 고향인 대구 인근 납골당에 안치됐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신모(28)씨가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여 4개월여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대구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뇌사 추정 상태로 있었다.

A씨의 사망으로 가해자 신씨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로 변경됐다. 신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상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약물 운전)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사건 당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하고 운전하다 퇴근하던 A씨를 친 뒤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났다. 신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 6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1년 전 꿈꾸던 영화배급사 정직원이 돼 서울로 왔다. A씨 오빠는 최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동생은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매일 통화하고, 적은 월급에도 부모님께 용돈을 꼬박꼬박 드렸던 착한 아이였다”며 “동생에게 구호 조치도 안 하고 불법 마약류 투약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카메라 앞에서만 반성하는 척하는 신씨에게 더 화가 난다. (신씨가) 수사받고 있는 마약류 사건까지 모두 합해 엄벌받기를 가족 모두가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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