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화면 캡처
이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업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가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여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내 룸카페를 비롯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전반에 대한 단속을 당부하고 있다.
최근 카드 키가 설치된 문, 화장실까지 갖춘 숙박업소 형태의 룸카페들이 생겨나면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탈선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룸카페의 실태를 폭로하는 글들이 줄 지었다. 자신을 룸카페 알바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은 “여기 오는 손님은 95% 학생 커플”이라며 “본인들은 아니라고 발뺌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일한 곳은 100에 99는 방에서 성관계한다. 그냥 성관계하러 오는 곳이다. 커플로 온 학생들 신음소리를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했다. 화장실 청소 중 쓰레기통에 사용한 피임기구들이 많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지난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으로 집계됐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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