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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티엠씨 관련 소송 취하건 보면...

대한광통신(01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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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인 것은 맞다고 생각되네요.
그런데 티엠씨에서 왜 저렇게 순순히 처리를 했을까를 봐야합니다.
미국에 납품할 광케이블 제작하는데 있어서,
원재료 물량 확보가 어려워서 그럴 것으로 추정되네요.
얼마전 티엠씨 주요 원자재 매입처인 코닝이 shortage 선언을 해서,
아마 티엠씨 측에서 원자재 물량 공급 받는 것이 원활치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광섬유 원재료는 코닝에서만 공급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걸 뒷받침하려면 조만간 대한광통신측에서 티엠씨 관련 매출 공시를 내야하는데,
물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에 따라서 공시 의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내일 티엠씨와 공급 계약서 작성해서 도장찍고,
오전 중에 공시로 올려주는 것이겠죠.
티엠씨가 급해서 이렇게 급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이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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