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a-U1fyuJjvU&t=900s
조인트스템 FDA미팅 회의록과 허가 신청 스케쥴 논의 좌담회
1. 미팅 개요
- FDA 인원 14명 (한국,중국,미국 사람들 )
회사관련 인원 17명 (이장익 교수 포함)
- 40분 정도 진행
- 주제는 Final registration passway for Jointstem
- 본 BT미팅은 BTD지정을 받은 스폰서만 할 수 있는 미팅이며 26년 3월18일 FDA에 신청하고
3월21일에 Pre meeting material을 발송하였음.
- 5월19일에는 FDA측으로부터 Pre meeting material에 대한 response를 받았고
- 5월20일 회사 내부 미팅 연습을 통해 5월21일 이루어진 미팅임.
- FDA에 신약을 출시하기 위해서 FDA에 정식 품목허가 신청(BLA)을 해야 하는 바
어떤 종류의 임상 데이터를 제출할지, 어떤 심사 트랙을 밟을지 FDA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에서
회사측은 주주들의 염원이기도 했던 가속 승인 AA를 요청할 생각으로 BT미팅에 임함.
- 미팅이 개시 되면서 미국내에서 대규모의 추가 임상 없이, 이미 확보된 한국 임상 3상
데이터를 최종 허가 심사의 Pivotal data로 삼아 정식 승인을 추진하는 경로가 확정됨.
2. 회의록
- FDA가 회의록을 회사측에 먼저 보내왔고,
- 회사는 이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회의록을 추가하여 FDA에 발송
- FDA는 이를 검토하여 FDA 회의록과, 회사가 제출한 세부적인 회의록 "모두"를 인정
- IND문서에 filing하는 것을 허가해 줌. (미국 시간 6월5일 금요일)
- 회사는 현재 FDA와 임상 2b/3a를 진행중이 므로 IND가 열려 있는데, 동 파일에
금번 BT 미팅 결과(양사 회의록 모두)를 포함시키도록 조치한 것.
- FDA와의 구두 미팅이나 사적인 이메일은 나중에 허가 심사관이 바뀌거나 시간이 지나면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움. 하지만 미팅의 상세한 내용과 네이처셀의 네 가지 논리
(인종 간 차이가 없는 자가 치료제의 특성, 바이오마커 자료 등)를 IND 파일의 공식 수정안(Amendment)으로 제출
(Filing)하고 FDA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 내용이 미국 정부(FDA)의 공식 기록 시스템에 영구 결합
되었음을 의미함. (매우 중요 ★★★)
-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사 가이드라인의 확정으로 봐야하는데, 추후 회사가 정식 신약 허가(BLA)를 신청했을 때,
심사관들은 이 IND 파일에 들어가 있는 미팅 서머리를 열어보고 "이미 이 부분(한국 3상 데이터를 미국 환자에게
적용하는 논리)은 FDA와 합의가 끝난 사항이구나" 하고 그대로 인정하며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는 것.
- 일반적으로 FDA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간의 협의도 자신들이 작성한 간략한 미팅록 위주로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인지 상정. 기업이 제출한 아주 상세한 데이터나 유리한 논리(Rationale)를 FDA 공식 파일에 공식적으로
끼워 넣는 것(Filing)은 까다로운 절차임.
이장익 교수와 라정찬 회장이 이를 강조한 이유는, 네이처셀이 준비한 구체적인 과학적 변론과 논리들이
FDA 시스템 안에 공식적으로 박제되었기 때문에, 향후 신약 허가 신청(BLA)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서 상의
시비나 오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장치'를 확보했기 때문.
- 개인적인 추정은, 인터뷰 내용중 FDA에서 보내온 회의록이 비교적 간단하여, 향후 시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회사에서 판단하고 이를 향후 심사관이 설명 바뀐다 하더라도 제 3자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해석상의 오류리스크를
사전 헤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매우 잘 대처했다고 판단 됨.
3. 회사의 4가지 답변
- 미팅 전달 FDA가 보내온 답변서에 인종간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 회사가 고심한 에피소드를 전달 함.
- FDA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증해야 했던 핵심 의문은 "미국 환자(다인종)의 임상 데이터가 많지 않은데,
한국에서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얻은 자가줄기세포 치료제의 임상 결과가 과연 미국 환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고 안전하겠는가?"였음.
일반적으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추가 임상(가교 시험 등)을 요구하지만,
회사측은 아래의 4가지 논리로 추가 임상 없이 BLA 심사를 받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히고 있음.
(1) 자가 치료제의 특성 (개인차 > 인종차)
. 내용: 조인트스템은 환자 본인의 줄기세포를 배양해 다시 투여하는 '자가(Autologous) 치료제'이다.
. 논리: 조인트스템은 개인 맞춤형 치료제이므로, 인종(Race) 간의 차이보다는 환자 개인 간의 차이가 유효성에
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인종별 가교 시험(Bridging Study)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음.
(2) 바이오마커를 통한 과학적 입증 (TSP2 데이터)
. 내용: 회사가 전임상(동물 실험) 및 CMC(제조품질관리) 단계에서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핵심 바이오마커인 'TSP2'
자료를 제시하였음.
. 논리: 이 유효성 평가 지표(Potency Assay) 데이터를 통해, 세포 수준에서 인종 간에 생물학적·약리학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과학적인 시험 자료로 입증하였음.
TSP2는 조인트스템의 연골 재생 및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핵심 바이오마커(유효 물질)이며, FDA로부터
"인종이 달라도 치료제의 생물학적 메커니즘과 효과는 똑같다" 라는 인정을 받아내는 데 일등 공신 역할을
한 단백질임.
(3) 글로벌 표준을 따른 임상 설계 및 진단
. 내용: 한국 임상 3상을 진행할 때 적용했던 환자 모집 기준, 골관절염의 중증도 분류(KL Grade), 그리고 환자의
통증과 기능을 평가는 핵심 평가지표(WOMAC, VAS 등)가 모두 글로벌 기준과 동일함을 강조.
. 논리: 한국과 미국 의료 현장의 진단 및 증상 관리 패러다임이 완전히 일치하므로, 한국에서 도출된 임상 결과의
신뢰도를 미국 환자군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변론.
(4) 이미 확보된 미국 환자 데이터의 존재
. 내용: 네이처셀이 미국 환자의 데이터를 전혀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
. 논리: 앞서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완료했던 임상 2상 결과가 있고, 현재도 미국 내에서 2b/3a상 임상시험을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국 데이터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실제 미국 환자 대상의 안전성·유효성 근거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FDA를 설득. 물론 일본에서 축적된 10년 RWD도 설득력을 올려주었을 것임.
4.FDA의 BLA Town Hall (6/4)
- 동 Town hall 미팅이 마치 조인트스템을 위한 미팅인 것 처럼 BLA, Pre BLA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밝힘.
5. 마무리 발언
- BLA신청을 11월에 한다면, 늦어도 4개월 전인 7월중에는 Pre BLA 미팅을 신청하여 Pre BLA미팅을 진행 할 수 있는바
6월까지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힘.
- 한국 임상 3상 결과가 품목허가(BLA) 심사의 핵심 기둥(Pivotal Data)으로 인정받은 상태이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진행 중인 임상 2b/3a상의 데이터까지 보태겠다는 계획을 밝힘.
6. 영상을 본 소감
- 생업에 종사하느라 하루 종일 바빴음. 오전에 국내 전체 시장이 블랙 먼데이를 맞이하여 큰 하락세를 보였군요.^^
- 동요할 일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너무 바빠서 오히려 추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더 담지 못해 아쉬웠음.
- 결과를 알고 가기에 마음이 너무나 편안함.
- 다만, 경계할 것이 있다면 라박사님이 언급한 대로 회사 및 연구진 인력은 마지막까지 절대 방심하지 않고
준비하는 문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야 할 것.
-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것은 pre BLA 미팅시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는데 MCID로 평가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
FDA의 공식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음. 추정컨데 지금 FDA와 진행중인 2b/3a임상 및 이 전에 실시한 2b임상도
MCID에 대한 언급도 없었을 것임. ( 만약 있었다면 IND에 이미 평가 기준을 선언했어야 함.)
"당사가 기확보한 한국 3상 데이터의 유효성 평가(WOMAC, VAS)에 대해, FDA가 허가 심사 시 기대하는 임상적
유의성(Clinically Meaningful Improvement)의 검증 방식이 현재의 통계적 분석 및 반응자 분석(Responder Analysis) 데이터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별도의 사후적 MCID 컷오프(Cut-off) 값이 요구되는가?"
이러한 유도 질문을 통해 FDA로부터 "현재 데이터와 분석 방식으로 BLA 심사에 충분하다"는 서면 답변(Preliminary Responses 또는 Final Minutes)을 받아낸다면,행정 소송에 개악처의 몽니를 깨뜨릴 '과학적·법적 결정타'를 날릴 수
있게 될 것임.
- 회사에서는 금융감독기관에 문의한 결과 공시사항이 아니기에 공시를 안한다고 밝혔는데, 가능하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는 것이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일부라도 공개하여 주주들의 신뢰를 올려주면
더욱 좋겠음. 의무 공시 사항은 아닐 지언정 자율 공시 사항에는 속하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어 보임.
- 최근에는 저녁 시간을 이용해 양막 줄기세포 및 알츠하이머 치료제 경쟁사등을 분석하고 있음. Study가 되면
별도의 글을 올리겠음.
- 6월4일 FDA의 BLA 타운홀 미팅 결과를 분석하여 올린 글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음.
회사에 연이 닿는 분은 홍보를 좀 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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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종목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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