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
민원종류(민원구분)
일반민원(일반 민원)
제목
비정상적 공매도 비중 확대에 따른 시세조종 의심 사례 조사 요청(종목명:현대로템)
내용
비정상적 공매도 비중 확대에 따른 시세조종 의심 사례 조사 요청 주제: 특정 종목(현대로템)에 집중된 과도한 공매도 거래의 시세조종 및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엄정 조사 건 1. 현황 및 문제 제기 최근 10거래일간 현대로템(종목코드: 064350)의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 4거래일 이상 당일 거래량의 10%를 상회하는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종 업계나 시장 평균 공매도 비중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기업의 내재 가치 변화보다는 특정 세력의 인위적인 주가 하락 유도 목적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2. 금융 전문가 관점의 기술적 의심 요인 공매도는 이론적으로 '주가 거품 제거'와 '유동성 공급'이라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나, 현재 현대로템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매도 집중을 통한 하락 압력(Bear Raiding): 특정 시점에 대규모 공매도 물량을 집중 투하하여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고, 손절매(Stop-loss) 물량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이 의심됩니다.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선행 매도: 기업의 본질적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공매도는 미공개 정보 이용 혹은 악의적 루머 유포와 결합된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호가 공백을 악용한 시세 관여: 거래량이 충분치 않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공매도 호가를 제출하여 하방 경직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요청 사항 국가 금융 질서 확립과 선량한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공매도 상위 계좌 전수 조사: 최근 10일간 현대로템 공매도를 주도한 특정 창구 및 계좌를 추적하여, 계좌 간 연계성 및 통정매매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업틱룰(Up-tick Rule) 위반 여부 점검: 공매도 호가 제한 규정을 우회하여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리는 불법적 호가 제출이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LP)의 예외적 공매도 남용 조사: 공매도 금지 취지에 어긋나는 예외적 공매도 물량이 시세 조종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았는지 확인 바랍니다. 4. 결언 건전한 자본시장은 투자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됩니다. 특정 세력의 공매도가 시세 조종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대다수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과 관계 기관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