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투자주의예고) 받았습니다.
여기서 투자경고로 나아가려면 지정예고일부터 10일 즉, 최초판단일인 1월23일부터 2월5일까지의 어느 특정일(판단일T)에 해당사항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그 다음날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여기서 몇몇 바보들이 판단일은 저 기간내의 특정일인데 투자경고예고 받은날을 판단일로 잡고 계산하던데 진짜 국어시간에 졸았나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빠따가 마렵네욬ㅋㅋㅋㅋ
1. 판단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60%이상 상승
2. 판단일(T)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가격
3. 5일 전날(T-5)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주가지수(업종지수)상승률의 5배 이상
1월23일 부터 2월 5일까지 특정일에 저 위의 3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경우 그 다음날 투자경고로 지정되는겁니다.
자 그냥 쉽게 1번만 보고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판단일,T) 종가= 122,200원
T-5일(1월28일) 종가= 106,300원
여기서 T-5의 종가에 60%이상일 경우죠? 그럼 1.6을 곱해봅시다.
106,300x1.6 = 170,080원이 됩니다. 1번항목 해당안되죠?
자 그럼 내일것도 미리 계산해볼까요?
1월29일의 종가 = 104,400
x1.6= 167,040원이 됩니다.
오늘 종가가 122,200원이니깐 내일 상한가를 간다면? 158,860원
이 또한 1번항목 해당안되죠?
그러니까 투자경고지정예고는 끝났다구요 ㅋㅋㅋㅋㅋ 내일 종가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내일 장이 끝나고 나면 공시 뜰겁니다.
진짜 공시하나 똑바로 안읽고 투자경고니뭐니 얼마를 넘으면 되니안되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팅하러 가야되서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나중에 저녁에 집에가서 오늘 마무리글 올리고 끝낼게용~~ ㅂㅂㅂㅂㅂ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