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검찰수사가 무혐의라면 행정소송도 백프로 승소입니다.
한길회계법인과 증선위가 짜고 감사법인 교체와 거래소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양에 사외이사로 취직시키는게 그놈들의 목표였던것입니다.
일양이 진짜 억울했던게, 2014년에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중국에 두 회사를 종속 기업으로 변경하는것에 대해서 신한회계법인을 통해 거래소에 물어보고 또물어보고 허락받고 문서화 남긴게 버젓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한길회계법인의 반기보고서를 바탕으로 거래정지 당한거에 황당했다고 합니다.
배경에는 통화일양과의 소송당시 통화일양이 한국 거래소출신의 변호사를 고용해 일양약품이 분식회계를 한 것처럼 거래소에 투서를 넣었고 지정회계법인이된 한길에도 입김을 넣어 분식회계 감사방해등으로 거래소에 신고 하게 했다고 합니다. 통화 일양과 정유석의 사이가 어느정도로 안 좋았냐면 청부살인협박까지 댱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래소 출신 변호사에 놀아난 증선위에서 아무런 확인도 없이 처음부터 벌금 140억을 때리면서 일양을 굴복시키고 향후 거래소출신 정관으로 사외이사를 꽂을려고 한겁니다. 통화일양놈들은 이런 한국거래소의 제재를 재판에 이용하려 하였으나 현명한 중국 상급법원이 한국 거래소의 제재를 무시하고 일양의 종속지배권을 인정해준겁니다. 한국의 거래소가 통화 일양편을 들은꼴이죠.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지들출신 변호사를 정관 대우한거죠.
통화일양놈들은 원비디를 지들이 원액까지 만들어서 팔려고했고 이를 못하게하자 이런 망나니짓을 한겁니다. 거래소 출신 한국변호사를 통해.
거래소놈들이 검찰고발도 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해서 작년말에 고강도 세무조사도 받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검찰이 회계조작은 물론이고 감사방해위조서류까지 전부 무혐의처분 했으니 행정소송도 당연히 승소할겁니다.
거래소 카르텔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자국기업을 보호하지 않는 적폐들입니다..
